3월 시행 예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에 반발하는 축산농가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축산농가가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가축분뇨법이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며 "또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하고있는 농가까지 새로이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수만 개 축산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수만 개 농가가 '무허가' 신세로 전락하면서 생업을 잃게 된다며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2015년 가축 분뇨를 깨끗이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대화한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