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질과 경미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최 씨는 평소 어머니가 술값을 주지 않을 때도 그 분풀이를 아버
앞서 1심은 재판부는 "최 씨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경미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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