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로 연기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 선고를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론을 재개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밝힐 이유가 없다"며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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