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영어강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내 조 모씨에 대해 검찰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이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동 행사 혐의로 고발한 조씨와 학교 관계자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영어 전문강사로 근무한 조씨는 채용 당시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채용 기준(901점)보다 1점이 낮은 데도 합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당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씨는 학교를 그만뒀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할 때 조씨의 토익 점수를 900점에서 901점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개월간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통화내역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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