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지원·재단 출연·추가 독대·재산도피 액수 등 쟁점
'뇌물수수 공범' 최순실·박근혜 1심 재판도 영향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5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입니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입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 인정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특검팀은 1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청와대 2차례(2015년 7월 25일·2016년 2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1차례(2014년 9월 15일) 등 총 3차례 이뤄졌다고 했다가 2심에서 2014년 9월 12일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진술하는 등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심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천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겐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최후 진술과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씨와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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