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과 PC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찜질방과 PC방에서 2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작은 가위를 들고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면 손목의 옷장 열쇠를 자른 뒤에 옷장의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찜질방 내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부산의 한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