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성영화인 측 "동성 성폭행한 감독 A씨 수상 취소"
↑ 사진=스타투데이 |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측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동기 영화인 B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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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