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방치한 미혼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께 A(19·여)씨가 아기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한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득으로 경찰을 찾아왔다는 그는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이미 숨진 여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놓은 채 잠을 잔 뒤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그사이 딸의 방을 청소하던 아버지가 가방에 든 아기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간이 검사기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산부인과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시신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5일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이며,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소견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입니다.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체유기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과 판례에선 분만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복중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는 '낙태'를 살인이 아닌 '
A씨의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신을 방치했다고 해서 사체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 여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