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위생 상태가 불량한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35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 표시기준 위반(15곳) ▲ 건강진단 미실시(4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 기타(58곳) 등이다.
실제 충남 서산시의 한 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 지난 돼지고기 121kg을 돈가스 재료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고 경북 영덕군의 한 업체도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쓰면서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