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나 바닥면적 등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대부분 해당 건축물의 화재하중이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 층수, 바닥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용도와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인명안전 위험요인에 상응하는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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