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A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2·여)와 B씨(27·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어린이집에서 원생 C군(당시 6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머리를 맞은 C군이 바닥에 쓰러졌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모습, C군 옆에서 함께 혼나던 어린이가 C군이 맞을 때 부동자세로 서 있다 고개를 떨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나머지 원생 8명도 겁에 질린 듯 움직이지 못한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C군은 폭행을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관할 서구청은 두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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