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8~20일) 전후로 내수 진작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일 설 연휴를 전후해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56곳 외에도 추가로 366곳의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숭례문상가, 광장시장,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동구시장, 인천 종합어시장, 광주 대인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경찰청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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