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47)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는 약간 감형됐다.
재판부는 "나씨는 연예 사업 진출을 꾀하는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손실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씨가 악의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 박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했던 나씨는 2013년
하지만 그가 박씨에 대한 채권 일부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등 담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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