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의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
재판부는 또 1심보다 배상 범위와 금액을 늘려 피해여성 74명에게 700만 원씩, 전염병 예방법으로 격리된 여성 43명에게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의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