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신내림을 받아 '그분'이 오신다는 황당한 이유로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던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9·무직)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원의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도 돈을 내지 않거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엔 오후 3시 10분쯤 가평군의 한 재건축 현장을 찾아가 공사 자재와 장비를 집어 던지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할 때마다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기가 있는데 술만 마시면 그분이 찾아와 나도 어쩔 수 없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같은 행패를 반복해
경찰 관계자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에게 피해를 봤을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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