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하는 등 지난해 대선 당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70)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은 다수 대화상대에게 특정 정당 유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 등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고 문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메시지 수신자 대부분이 신 구청장과 비슷한 성향이라 이 글들로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 여부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19대 대선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했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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