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마음대로 쓴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씨(4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말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한 뒤 8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말부터 2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0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지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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