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서 씨를 비방할 수 없게됐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 고발뉴스는 서씨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으며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지 표현에는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표현, 서 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서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극장·TV 등 상영과 DVD·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의 감독일 뿐 모든 지적 재산권을 영화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에게 이 영화를 상영·판매·배포·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중이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영화 내용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맡겨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씨는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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