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최씨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고 말했다.
최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서류증거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3월 초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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