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5일 구속된 이 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 실 주주 이명박'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이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찰은 다스 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를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씨를 통해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과 친인척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국장으로부터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때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를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특검은 이 국장이 2002년부터 5년간 매달 1000만~3000만원씩 총 1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주목해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하지만 이 국장은 "이 회장이 현금 사용을 선호해 계좌에서 현금을 뽑아 주기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서 검찰은 이 회장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중 40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증축 비용에 쓰였고, 10억원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가져다 쓴 정황을 포착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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