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대상 학교 1240곳이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할 계획이다.
대청소가 끝나면 학부모·교육청·학교·석면 조사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잔재물이 있는지를 다시 검사하고, 추가 안전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한 학교 1천240곳을 전수 점검해 해체작업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 81건을 적발했다. 또 공사가 끝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201개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됐다.
전수 점검과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대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석면 조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석면 잔재물을 재차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한 학교 가운데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교차 점검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해서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석면 해체 작업기준을 두 번 위반하는 석면 해체업자는 등록을 취소되며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등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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