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께 대구 동대구터미널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23)씨에게서 770여만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건네는 등 최근 2개월 간 7차례 같은 수법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찰인데 예금 명의가 도용됐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
경찰은 중국인 A씨가 지난 4월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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