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위로금 형태로 주던 지원금이 폐지된다. 대신 장례비를 2배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추모와 예우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뇌사자 장기나 사망자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 받으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총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을 180만원 추가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앞으로 위로금을 없애고, 장례비로 흡수해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한다. 장례비 지원 액수는 2배로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는 현행대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장례지원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생명 나눔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위로금·진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았다. 장기기증은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금전적 보상은 이런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살리지 못할뿐더러 장기는 어떠한 금전적 지급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돼야 한다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이식학회 등은 우리나라의 보상제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추모행사·추모비·공원 건립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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