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53·경북 경산)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1)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진술의 신빙성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공단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인턴 비서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상반
앞서 1·2심은 "인사채용이 공정·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지게 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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