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주점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은 "조사 결과 김 씨는 주점 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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