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주인 몰래 복권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A(22.여)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인천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복권 판매금 83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주인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판매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다가 '매출 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는 편의점 본사의 충고를 듣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주인은 아르바이트생인 A 씨의
A 씨는 경찰에서 "복권을 판매하다가 우연히 범행하게 됐다"며 "빼돌린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주인이 꼼꼼하게 판매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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