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와 협력사로부터 2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억 원대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국장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초반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을 뇌물 혐의의 액수는 드러난 것만 1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짓고, 특활비 수수의 주범으로 판단한 만큼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식 검찰 소환 일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심이 서는 대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