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할 때 쓰이던 '계부' 또는 '계모'라는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이런 표기는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주민등록 표기는 사회 인식 변화에 맞지 않다고 여겨 '세대주와 관계'에서 계부 혹은 계모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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