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1~6급의 의학적 등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
앞으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는 의료·복지 지원을 받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 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