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을 앞두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년 만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에 이달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키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7일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불법자금 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B 구속영장청구 가능성 높아
검찰이 소환 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0가지에 이르는 혐의 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각 혐의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들 대부분이 지시자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섣부르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가령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돼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경우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부담도 있다.
◆ 뇌물죄 추궁할 듯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각종 불법금품 수수 등 '뇌물수수'다. 전체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를 위해 그룹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그룹 재무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측 요청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18억원가량이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10억원대 국정원 특활비가 건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민간 부문의 금품로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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