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년 동안 무자격 교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2억 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사립학교 두곳에서 적법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사 2명에게 2년여
도 교육청은 지난 2005년 10월과 11월 교직 경력 조작을 이유로 이들 두사람의 교장직을 박탈하고도 이후 계속 평교사로 인정해 지금까지 각각 1억700여만원과 9천500여 만원의 급여를 보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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