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위 자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켓 등을 사용한것은 선거법상 광고물 게시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27)의 상고심에서 광고물 게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켓에 최 의원의 성명·사진을 명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하는 등 선거운동을 동기로 했다고 보기에 충분해 광고물 게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2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천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물 등을 게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피켓에는 최 의원의 이름과 사진,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정당의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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