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밀수출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고급 외제차 등 45대를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10명을 검거해 총책 A씨(39)와 매입책 B씨(39) 등 3명을 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C씨(29)와 폐차업자 D씨(47)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리스, 압류, 도난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45대를 헐값에 구입한 폐차 직전의 차량인 것 둔갑시켜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바꿔치기를 위해 실제로 폐차 직전의 차량을 매입해 수출 신고한 뒤 컨테이너에는 수출이 불가능한 외제차 등을 대신 실어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매입한 폐차 직전 차량은 폐차업자에 한대당 30만원을 받고 다시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차량 대출 광고, 브로커 등을 통해 압류 차량을 담보로 시세의 5~15%를 대출해 준 뒤 피해자 몰래 담보 차량을 해외로 넘기거나 신용불량자 명의의 리스차량을 시세의 20~30% 가격에 매수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컨테이너에 실린 차량이 정상인 것 처럼 서류까지 변조해 밀수출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
경찰은 피의자들이 국내 시세의 5~30% 가격으로 확보한 차량을 해외에서 제값을 받고 팔아 상당한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