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때문에 고소를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소환 통보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설 지 주목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맹비난합니다.
유족과 5월 단체가 즉각 고소·고발했고,
광주지검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대신 검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에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소환에 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이어 또 다른 전 대통령을 강제소환하는 건 검찰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면이나 방문조사를 하면 소극적인 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각오해야 합니다.
지난달 국방부가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선택에 이목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