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1500만원 짜리 명품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통합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윤옥 여사 측이 김현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이 결렬돼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초 "개인 명의로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김윤옥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이었던 김현미 의원은 "김윤옥 씨가 1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차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가 차고 있던 시계는 12만원 짜리 국산 시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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