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처럼 감염관리를 제대로 못 하거나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종합병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금 배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28일까지 의견수렴 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지원금 제도의 평가 기준이 바뀐다. 이 제도는 종합병원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고 2015년 도입됐다.
정부는 현재 ▲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 공공성 영역 ▲ 의료전달 체계 영역 ▲ 교육수련 영역 ▲ 연구개발 영역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56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의료 질을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병원이 감염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고자 전담인력 구성 여부를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집단발병 우려가 큰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결핵검사 실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균 오염이 일어난 탓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병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등 '병원계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신설했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원 연구개발 영역에서 '임상시험 실시 건수'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 7000억원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곳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눈 뒤, 차등수가를 매겨서 9월부터 지원한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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