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주의·환기 표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탕처리제품) 등).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하지 않은 성분 검출시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적극 회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원재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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