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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교사범에게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도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이틀 뒤인 오는 16일 이뤄진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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