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징계 건수는 5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입니다.
2012년 64명이었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0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경찰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처벌이 강화됐고, 성희롱 방지교육으로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분석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 3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성 관련 비위 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희롱은 219건, 성매매는 8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