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소재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선발기준이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바뀐다. 바뀐 선발기준에 따라 법무부는 내달 2~4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2분기 허용 대상 10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주조와 금형, 용접 같은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에서 일정한 숙련도를 갖춘 인력이 비자만기 자국으로 돌아가 숙련인력이 사장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숙련도와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해 체류 연장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우수 외국인력이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문제는 한정된 점수제 비자 허용인원을 선착순으로 하다보니 숙련도가 높은 젊은 인력 같은 고득점자가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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