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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 경찰서는 김 모 씨(37)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고급 외제차가 교통사고 피해를 보면 거액의 수리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BMW와 벤츠를 산 뒤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7차례 고의사고를
경찰은 김 씨와 동승해 범행을 도운 1명과 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2명을 각각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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