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고 1조400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교육분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익 삼육대 총장,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영달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등이 참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하·동결로 인한 사립대 부담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정상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개설강의 축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행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사립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안정적 고등교육 재원 확보와 사립대 재원을 위해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동결같은 규제에 따른 사립대 재정 결손을 우선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최소 1조4389억원이 소요된다"며 "경상비를 지원하는 경우 적어도 3조467억원이 들어 특례법상 최소한의 재정
사총협은 "현재 대학이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수요를 위한 투자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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