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후보 허경영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법정에서 조차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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