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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 소속 로펌에 고소 사건을 맡긴 김모씨에게 담당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고등검찰에 항고한 상태였는데, 이씨가 자신이 검찰과 고교 선후배 사이라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접
1심과 2심은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였다면 법률사무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검찰 계장과 통화한 것 외에는 어떤 법률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고 보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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