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다 돌연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근로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지만, 영업준비와 마감 후 정리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사망 무렵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A씨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급속하게 악화해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오전 출근 직후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그는 2006년 해당 마트에 입사한 뒤 가슴 통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 판매부장으로 승진한 2014년에는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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