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남기주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노섬유업체 A사 전 회장 김 모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주식 브로커 박 모씨(57)와 이 모씨(58)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시세조종을 실행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시세조종꾼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A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인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25~30억원 가량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김 씨는 담보 주식들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이른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2013년 10월께 범행을 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매매를 통해 주가가 떨어지면 대주주인 김 씨가 손실을 볼 수 있기
김 씨 의뢰를 받은 시세조종 세력들은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김 씨에게 5억 원을 받아챙겼다. 검찰은 "김 씨가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다"며 미실현 이익이 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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