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실시하고 일부 후배들을 때리기도 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학생 8명(남성 1명, 여성 7명)을 특수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연습실에서 1~3학년 후배 15명을 모아놓고 '언행이 불순해 훈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폭행과 얼차려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남학생 후배들에게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 등으로 때렸고 여학생들에게도 무릎을 꿇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학교 측은 사고 다음날인 8일 피해학생 중 한 명에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유기정학·근신 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뒤늦게 사건을 인지 후 학교 측에게 자료와 명단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접촉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수강요 혐의는
경찰 관계자는 "대학 등에서 소위 '군기 잡기'를 위해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 선후배 간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