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정무비서 등 성폭력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9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안 전 지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지난 9일 자진출두 이후 두번째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검찰은 최초 고발자인 김지은 전 충남도지사 수행·정무비서에 이어 추가 피해를 주장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안 전 지사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서부지검에 자진 출두해 1차 조사를 받은 상태지만 조사 이후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데다 고소인과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추가 소환이 불가피했다.
지난 주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도 이틀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위력행사 여부, 이 감독은 상습성과 범행 시기에 따라 향후 처벌 가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 측은 성행위는 있었지만 강압이 없는 남녀간의 애정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상하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물리적 강압이 없었더라도 당시 상황과 평소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암묵적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경우 상습성과 범행시기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감독의 혐의 중 상당수는 성폭력 범죄 등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성 조항을 적용해 2010~2013년 사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습성 적용이 어려운 2010년 이전 범행도 전체적인 죄질 판단에 영향을 끼쳐 향후 기소 수준이나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감독은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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