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A(28) 씨와 B(37)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청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총 100여장의 신용카드를 훔쳐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을 뒤져 신용카드가 나오면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 복제한 뒤 다시 제자리에 놔두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갑이나 차 안에 있던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A 씨 일당이 해외에서 구입한 불법 카드 복제기는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데 1초가량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제 카드로 A 씨는 총 4차례에
조사 결과 이들은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는 것을 알고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충북 음성에서 A 씨와 B 씨를 체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