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오늘(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습니다.
당시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